2016년 1월 27일 수요일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시작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시작

○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 받을 수 있어
-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
○ 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5만 원/1만㎡→ 40만 원/1만㎡)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하여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1만㎡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작년까지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하여
1만㎡ 당 각각 40만 원, 25만 원을 구분하여
지급했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로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와 도서지역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담당 : 박현준 (031-8008-5448)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8
입력일 : 2016-01-26 오후 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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