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8일 목요일

2015년 담배소비세 전년 대비 5.2%↑, 지방교육세 6.7%↓

담배값 인상, 지방세수에 영향 미미…
지방교육세는 감소

○ 2015년 담배소비세 전년 대비 5.2%↑,
    지방교육세 6.7%↓
○ 담뱃값에 붙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지방세로 전환 필요



담배값 인상으로 국세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내
담배소비량은 7.1억 갑으로
전년 10.2억 갑보다 약 30% 감소했으며,
시군세인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7,1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6,780억 원 보다
352억 원(5.2%) 증가한 액수이나,
직전년도 증가율인 6%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나마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6.7%인 227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방교육세율이 종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3.99%로 낮아진 때문으로,
2014년 3,390억 원에서 2015년 3,16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도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이 상당수 국고에 귀속된 반면,
지방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하고 있으나,
올해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은 265억 원으로
담배 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는 시군세인
농지세 폐지에 따른 시군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입됐고, 전통적인 지방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목.”이라며 “사치품 등에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뱃값에
부과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
주민 안전재원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했었다.

담 당 자 : 백승윤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6-01-27 오후 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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