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보면
"국가는 국민들이 국가에 등(背)을 지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약 15,000 명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지만 엄연한 현실이지요.
어떻게 1년이면 소규모 도시의 인구와 맞먹는 수가
어떻게 10년이면 왠만한 시(市)급 규모의 도시가
통째로 날라가 버리냐고요.
헌법에는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스스로 국가를 등지는 사람이 쏟아져 나올텐데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보듬어서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국가는 국가를
등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5/12/devilheart.html)
국가를 등지는 사람의 해악은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남기기에요.
그리고, 국가는 부강해져서
다른 나라의 간섭과 무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력이 약하면 또 다시 역사적 아픔의
참변을 당해야 할 것이기에요.
경기가 침체될수록 사회 악(惡)은 독버섯처럼
피어날 것이고요.
경기가 침체될수록 국가를 등지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고요.
경기가 침체될수록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고요.
경기가 침체될수록 주변 국가들은 더 빨리 망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에
국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국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요.
2016년 1월 2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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