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항 사후환급 절차의 간소화 추진
- 외국인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4
◇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인 거래는
외국인관광객당 100만원까지
시내 각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즉시 환급
* ’15.6월 현재, 10,774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
방법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개선하여 세금 환급절차를 간소화
|
□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ㅇ 현재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 왔다.
□ 내년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환급)할 수
있게 된다.
* 2015년 상반기 전체 환급건수의 79%,
전체 외국인관광객의 39%가
물품 구매액 합계 20만원 미만
ㅇ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 또한, 2016.1.1.부터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을
현행 전수검사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선별검사로 변경하여
간소화한다.
ㅇ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
취약 유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 고가물품 등 부정유통 취약품목
□ 기획재정부는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와
출국항 반출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시행 등을 위한
ㅇ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11.30~12.7), 차관회의(12.17) 및
국무회의(12.22)를 거쳐 ’16.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