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정부, 14개 시.도 ‘규제 Free Zone(프리존)' 도입…지역별 전략산업 지정

정부, 14개 시·도 ‘규제 프리존' 도입…
지역별 전략산업 지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6



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도입된다.

이같은 조치는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프리존은 14개 시·도별로 지정한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 6월 규제 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보고시
제안된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구성해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자체와 지역기업 간
의견을 수렴하고 세 차례의 지역 통합설명회 및
권역별 설명회,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2개 분야의 희망 지역전략산업
신청을 받았고,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했다.

지역별 선정 사업을 보면 
▲부산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 친환경자동차, 수소융합스테이션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울산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세종 에너지 IoT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충남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전남 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전략산업별 규제프리존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