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 도입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 도입

○ 경기도, 10월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 본격 추진
-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원하는
    입주민 위해 서비스 확대
- 입주민은 시군 및 시공사에 요청해
   사후점검 결과 확인 가능


경기도가 아파트 품질검수 제도에
애프터서비스를 도입한다. ​

도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도는 10월 19일부터 안양, 평택 등
2개시 소재 아파트단지 2곳을 시작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애프터서비스 대상은 1차(골조 완료 후),
2차(사용승인 전) 품질검수를 받고
조치결과를 제출한 단지이며,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된다.
​
애프터서비스 점검단은 도의 품질검수위원 중
건축, 토목・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2차에 걸친
품질검수에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핀다.
​
입주예정자들은 1, 2차 품질검수 결과
확인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시군과 시공사에
요청해 애프터서비스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도 관계자는 “입주자들은 품질검수단의
꼼꼼한 현장점검에 만족하면서도 시공사의
이행여부가 적절한지에 확인하고 싶어 한다.”며
“도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한편, 경기도 공공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과 입주자 권익보호,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정서비스이다.
​
현재 품질검수 제도는 도내 건설되는 아파트
가운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골조 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에
2차례 실시되고 있다.
품질검수에는 도에서 위촉한 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 80여 명의 검수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담 당 자 : 임 현 숙 (전화 : 031-8008-4909)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07
입력일 : 2015-10-16 오후 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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