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 도입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 도입

○ 경기도, 10월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 본격 추진
-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원하는
    입주민 위해 서비스 확대
- 입주민은 시군 및 시공사에 요청해
   사후점검 결과 확인 가능


경기도가 아파트 품질검수 제도에
애프터서비스를 도입한다.

도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10월 19일부터 안양, 평택 등
2개시 소재 아파트단지 2곳을 시작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애프터서비스 대상은 1차(골조 완료 후),
2차(사용승인 전) 품질검수를 받고
조치결과를 제출한 단지이며,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된다.
애프터서비스 점검단은 도의 품질검수위원 중
건축, 토목・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2차에 걸친
품질검수에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핀다.
입주예정자들은 1, 2차 품질검수 결과
확인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시군과 시공사에
요청해 애프터서비스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입주자들은 품질검수단의
꼼꼼한 현장점검에 만족하면서도 시공사의
이행여부가 적절한지에 확인하고 싶어 한다.”며
“도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과 입주자 권익보호,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정서비스이다.
현재 품질검수 제도는 도내 건설되는 아파트
가운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골조 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에
2차례 실시되고 있다.
품질검수에는 도에서 위촉한 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 80여 명의 검수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담 당 자 : 임 현 숙 (전화 : 031-8008-4909)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07
입력일 : 2015-10-16 오후 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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