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에 대한 법률 개정 및 단속 관련 홍보

2015.07.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법 제27조 제2항 관련,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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