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한 경기도 입장
경기도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논란과
관련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또한, 일부 언론의 보도로
도의회 의장께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사무처 직원의
인사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협의과정에서 도의회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와 소통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도의회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는
도의회와 재협의를 추진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2015. 7. 7
경 기 도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31-8008-4033
입력일 : 2015-07-07 오전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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