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일 금요일

(성명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체 13,258개 어린이집 가운데
도비를 지원한 3,125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6,472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CCTV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경기도는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CCTV 설치 외에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공동육아 인프라 확충,
보육교사의 자질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등에 대한
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경기도지사 남 경 필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51
입력일 : 2015-04-30 오후 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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