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3일 수요일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2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 638만명의 근로자가
이달 급여 지급 때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됐다.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자녀 양육 및 중ㆍ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해 
3자녀부터 1명당 공제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출산ㆍ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재정산ㆍ환급절차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
지난 2월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해야 한다. 
다만,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지급하면 된다.

이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6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연말정산종합대책단(044-21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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