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3일 목요일

협동조합 운영 부담 완화…비조합원으로 사업 확대

협동조합 운영 부담 완화…
비조합원으로 사업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20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5월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우선 협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등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수위를
'효력 상실'에서 '인가취소 사유'로
완화했다.

아울러 일반협동조합ㆍ주식회사 등
영리법인ㆍ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생활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올 1월 기준으로 117개에
이르는 등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협동조합정책심의회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도록 했다.
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가능하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w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044-2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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