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6일 월요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합의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합의
- 제6차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개최 결과  
 
2015.4.6.(월)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4월 6일(월) 제6차 회의를 갖고,
상생과 협력의 경기연정 실현을 위해
합의한 연정의 성과물인「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대하여 경기도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임금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현재 ‘도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 중인 생활임금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한다.

-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법령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등 도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
 
2. 2015년 3월1일부터
도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경기도 및 출자.출연기관은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4. 경기도는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을 통해‘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경기연정의 정신을 담아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도의회에 권고한다.
 
 
2015년 4월 6일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김현삼,
새누리당 대표의원 이승철
 
<실행위원>
새정치민주연합 : 수석부대표 오완석,
정책위원장 조광주, 부대표 조광희
새누리당 : 수석부대표 윤태길,
정책위원장 지미연, 부대표 김정영
 
<실무위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03
입력일 : 2015-04-06 오전 11:03:22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