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로 교환 가능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10
2016년(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물(우표형)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2015년)부터 인지세 납부방식이 전자수입인지로 의무화 됐다. 그러나 현물수입인지 보유자가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현물수입인지를 환매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물수입인지 액면가의 5%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초래됐다. 또한 판매인의 경우 '판매업무의 폐지 및 사망'시만 환매가 가능해 이번과 같은 법령 개정 시에는 환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현물수입인지를 환매과정 없이 전자수입인지와 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인의 환매 청구 사유도 확대했다. 다만,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판매인의 환매 사유와 관련해서도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인지세법 개정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현물수입인지의 환매도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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