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익공유형 “민자활성화추진 ...
또 건설사 특혜”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10
< 언론 보도내용 >
□ 경향신문은 10일
선대인연구소장 의견을 들어
정부가 내놓은 민자활성화방안이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 의견을 보도
(선대인연구소장 의견)
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기본 메커니즘인데
정부가 리스크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됨.
② 정부가 민간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벌여주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혜임
< 기획재정부 입장 >
① 모든 민자사업이
고수익-고위험 구조는 아니며,
현재도 민간이 리스크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BTL(임대형)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ㅇ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게 하는 것이
민자사업의 본질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추진방식),
제53조(재정지원)
② 정부가 검토중인 새로운 방식은
민자사업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민간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건설사 특혜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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