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대책
발표
○ 2014년 말 이전 융자금에
대하여
0.42~0.5% 금리인하
○ 저금리 전환 등을 위한 대환융자 허용
○ 경기도 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융자 지원
○ 산업단지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 저금리 전환 등을 위한 대환융자 허용
○ 경기도 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융자 지원
○ 산업단지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 개선안은
지난
26일
남경필 지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은행의
3월
기준금리 인하발표와
연계한
도 차원의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내용은 금리인하와
대환대출
허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2014년
말 이전
대출금에 대한 0.42~0.5%
금리인하,
▲
저금리
전환 및 상환시기 조절 등을
위한 대환융자 허용(기업당
1회),
▲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융자지원,
▲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매입비의 80%
융자지원
등
이다.
기업지원과
손수익과장은 “기존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올해 초부터 농협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향후
융자지원 절차와 이차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도는 올해 1조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운용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연락처 : 031-8030-3023
입력일 : 2015-03-16 오후 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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