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6일 월요일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대책 발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대책 발표

○ 2014년 말 이전 융자금에 대하여
​    0.42~0.5% 금리인하
○ 저금리 전환 등을 위한 대환융자 허용
○ 경기도 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융자 지원
○ 산업단지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 개선안은
지난 26일 남경필 지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은행의 3월 기준금리 인하발표와
연계한 도 차원의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내용은 금리인하와
대환대출 허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2014년 말 이전
   대출금에 대한 0.42~0.5% 금리인하,
저금리 전환 및 상환시기 조절 등을
   위한 대환융자 허용(기업당 1),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융자지원,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매입비의 80% 융자지원 등
   이다.
기업지원과 손수익과장은 기존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올해 초부터 농협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향후 융자지원 절차와 이차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도는 올해 1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운용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23
입력일 : 2015-03-16 오후 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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