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0일 금요일

경기도, 23일 도청 회의실서 2015년 경기도 제1회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 및
실행방안 논의한다.


○ 도, 23일 도청 회의실서
    2015년 경기도 제1회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 도 생활임금조례 시행규칙 제정(‘5.3.6)에

    따른 도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 노‧사 대표, 임금전문가, 비정규직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

  투명한 생활임금 자문 및 산정 추진



경기도는 23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위원회는 올해 제정된 생활임금
시행규칙을 근거로, 금년도 생활임금의
투명한 산정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별 생활임금 도입 및
운영 사례 소개와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 기준안에 대한 심의와 자문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전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을 논의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도의원,
​노·사대표, 임금전문가, 비정규직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경제실장과 도 노무사를
비롯해 의회 추천 도의원 1인,
​노사민정협의회 추천 3인,
비정규직지원센터 추천 비정규직 대표 1인 등
총 7명의 위원이 2년의 임기동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에는 확행을 위해 3월 31일한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생활임금 조례는 대상자 명확화 등의
사유로 개정추진 중이나, 15년 3월 생활임금
확행을 위해 금번 회의를 마련했다”며,
“본 위원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 마련에
지대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22
입력일 : 2015-03-19 오후 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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