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9일 월요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7차 협상 개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7차 협상 개최

-2015.2.9~2.13, 태국 방콕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2-05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7차 협상이 ’15.2.9(월) ~2.13(금)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임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

ㅇ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


□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의 
주요 요소를 논의할 계획임

ㅇ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


ㅇ 또한 RCEP 협정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만들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

- 특히 금번 협상부터는
전자상거래 전문가 회의 및
정부조달 전문가 세미나,
중소기업 세미나 등 다양한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이슈별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RCEP은 2015년 말 타결목표로
역내국가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금번 협상을 포함한
4차례 공식 협상과 2차례 장관급 회의 및
1차례 정상 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협상 진전을 위한 RCEP 참여국들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됨

ㅇ 우리측은 금번 제7차 협상에서
상품 1차 양허안, 서비스·투자 분야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RCEP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



[참고] RECP 추진 현황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ASEAN 10개국 및 ASEAN과 
  FTA 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 뉴, 인도) 등 
  총 16개국 참여

1. 추진현황

□ ‘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 개시 선언

ㅇ ASEAN 10개국과 ASEAN과 
FTA를 旣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

ㅇ ‘13년 협상 개시 및 
   ’15년 협상 완료를 목표로 설정

□ ‘13.5월 제1차 공식 협상 이후 
6차례 공식 협상 및 2차례 장관회의 개최

* 1차(‘13.5월, 브루나이), 
1차 장관회의(’13.8월, 브루나이), 
2차(‘13.9월, 호주), 
3차(’14.1월, 말련), 
4차(‘14.3-4월, 중국), 
5차(’14.6월, 싱가포르), 
2차 장관회의(‘14.8월, 미얀마),
6차(’14.12월, 인도)

□ 공식 협상을 통해 
협상 메커니즘을 정하고 분야별 논의 진행

ㅇ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수준, 
관세철폐기간, 유관세품목 포함 여부 등) 및
협정문 포함 요소 관련 논의
(* 상품 통합협정문 작성) 

ㅇ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Negative/Positive) 및 협정문에 
포함될 요소 및 등에 대한 논의 지속
(* 각국 제안 요소 매트릭스 작성)

ㅇ (규범‧협력) 4개 작업반(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및 
4개 소작업반(원산지, 통관, SPS, 
STRACAP) 작업반 설치

- 각 분야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협정문 포함 방법 및 
  ▲ 정부조달, 노동 등의 RCEP 협상 대상 
     포함 여부 관련 의견 교환

2. 향후 추진 방향

□ (기본 방향)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동 FTA와 RCEP을 연계하여 중․일과 함께 
RCEP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

□ (분야별)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논의를 지속 추진하며, 
각 분야별 통합협정문 작성시 
우리측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