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AI 발생방지를 위한
대응책” 제시
○ 가금류 사육 방역시설
강화 및 환경개선
추진
○ 고병원성AI 예방접종(백신정책) 도입 건의
○ 고병원성AI 예방접종(백신정책) 도입 건의
경기도가 최근
안성시 미양면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김포시를 비롯한 안성,
여주, 이천, 포천 지역 농장 등으로
확산된 가운데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9일 김희겸 행정 2부지사 주재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서는
우선 ‘가금류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방역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소하천
주변 신축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농가에서 재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사육시설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천변 농지내
가금류 축사 신축 금지 및 기존시설의
단계적 이전, 동일 축종간 일정거리내
축산업 허가 제한, 2년이내 재발 농가는
일정기간 폐쇄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후
재사육 허용등의 강력한 사육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고병원성AI 예방접종(백신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현재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고병원성 AI 백신을 사용중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고병원성AI
백신정책을 시기별, 축종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AI가
크게 확산된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활성화 된
시기인 점을 감안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열업체나
축종별 협회
주관으로 농가별 방역시설 확인,
보완, 개선 및 종사자에 맞춤식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당부하면서, AI는 막대한
손실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경기도 전
공무원이 힘을 합쳐 재난사태에
임하는 마음으로
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토의된 내용 중
법령개정이나
정책적인 도입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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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5-02-09 오후 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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