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노임단가 인상
등
○ 도,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보수인상안 발표
- 노동강도, 임금격차 등을 감안
- 노동강도, 임금격차 등을 감안
최대 7.1%
인상
- 1년이상 근무자 명절휴가비 등
- 1년이상 근무자 명절휴가비 등
수당 지급
○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추진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
도는
12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강도,
임금격차
등을 감안해 노임단가를
최대
7.1%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단순노무 시험·산림
연구분야,
특수직종관리
직종의 경우 ‘14년도와
비교해
7.1%를
인상하며,
상담원,
기계기술,
보일러공
등 나머지
직종의
경우
2.5~4.4%
정도
인상한다.
더불어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겐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의 고용불한
해소
및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7년부터
비정규직
1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
왔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23
입력일 : 2015-02-12 오전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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