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2일 목요일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노임단가 인상 등

도,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노임단가 인상 등

○ 도,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보수인상안 발표
- 노동강도, 임금격차 등을 감안
   최대 7.1% 인상
- 1년이상 근무자 명절휴가비 등
   수당 지급
○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추진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
도는 12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강도,
임금격차 등을 감안해 노임단가를
최대 7.1%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단순노무 시험·산림 연구분야,
특수직종관리 직종의 경우 ‘14년도와
비교해 7.1%를 인상하며, 상담원, 기계기술,
보일러공 등 나머지 직종의 경우
2.5~4.4% 정도 인상한다.
더불어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겐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쓸
.”이라고 밝혔다.
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비정규직의 고용불한
해소 및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7년부터
비정규직 1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 왔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23
입력일 : 2015-02-12 오전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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