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2일 목요일

「“공공기관 10곳 중 8곳, 정부평가 대비 돈・인력 펑펑”」 제하 한국일보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5.2.11.(수) 한국일보,
「“공공기관 10곳 중 8곳, 
 정부평가 대비 돈・인력 펑펑”」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1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는 공공기관 62곳 중
51곳은 경영평가 대비 평균 7명의 전담팀,
약 4억원 정도 지출 등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보도

ㅇ 매년 1~3월 300쪽 보고서 작성에
평균 10.9명 차출로 업무 마비,
외부에 유료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ㅇ 평가 편람이 중간에 여러번 수정되면서
혼란 야기, 평가위원의 평가 분야가
해마다 바뀌어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

- 지난해 평가위원 156명 중 40명(25.7%)는
과거 평가 경험이 있는
회전문・철새 위원들이라고 보도

- 또한, 평가위원들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 등 로비 행태가
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



<기획재정부 입장>


□ 경영평가 전담팀 설치 언급은 
사실과 다름


ㅇ 각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한
내부 실적 평가를 위해  「성과관리평가팀」을
두고 있으며, 이 팀이 경영평가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음

ㅇ 실적보고서는 규모가 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90페이지 이내,
규모가 작은 강소형 기관은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 금년부터는 외부용역 업체를 활용한
  그래픽 위주의 보고서를 금지하고,

- 한글문서 작성 프로그램만을 활용하여
  간략히 작성하토록 개선 조치(’15.1월)


□ 경영평가 편람의 수정은 기관의 
통・폐합, 신규 지정기관의 평가지표 마련 
등에 한해 엄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ㅇ 경영공시 지표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12월)에서
부채, 복리후생 등의 상세 공시,
공시 내용의 정확성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


□ 경영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14년 경영평가단 선정(’14.2월) 시부터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임기 제한, 도덕성 강화 등을
제도화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3.12월)

ㅇ (임기 제한) 평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영향력이나
기관의 로비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

ㅇ (도덕성 강화) 최근 5년간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의 용역, 강의 등에
따른 경제적 대가의 수령 금액이 과도할 경우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

- 평가위원 활동 기간* 중 연구용역,
강의 수주 등 경제적 대가의 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였음

* 매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약 10개월 정도 위촉


ㅇ (윤리강령 강화) 평가 기간 중
피평가기관 임・직원들과 공식 지정된
면담 장소이외에 개별 접촉 금지 등 조치


□ 제도개선에 맞추어, 
’14년 평가단구성은 
전년 대비 78%를 교체하였으며,


ㅇ 지난해 경영평가단 구성은 평가의
불공정 가능성 사전 배제, 평가경험과
전문성 등에 따른 것으로 회전문・철새
위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의
순기능은 제고하되, 평가 부담 완화,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ㅇ 평가위원 워크숍 개최, 윤리 기준 강화 및
사전 공개 설명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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