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8일 수요일

경기도민 권리 지켜줄 ‘경기도 Ombudsman(옴부즈맨)’ 출범

도민 권리 지켜줄
‘경기도 옴부즈맨’ 출범

○ 경기도, 27일 ‘옴부즈맨 위촉식’ 갖고
    옴부즈맨 운영 시작
○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전문가 7명 위촉… 2년 간 활동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 객관적 조사해 해결
○ 경기도 옴부즈맨 지원팀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옴부즈맨 제도 안내 : 전화(031-8008-4910~11)
-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움 받을 수 있어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부실조사는 어디로 항의해야 하나요?”
“관광호텔 때문에 아이들 교육환경이
오염됐어요.
계속 민원을 넣어도 숙박업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00시는 수의계약 발주가 너무 많아서
신생업체은 일 할 기회가 없어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수의계약을 위한
편법 분할 발주 같은 관행을 없애주세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제도인 옴부즈
경기도에서 출범한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옴부즈맨 7명을 위촉하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여성단체
관계자 등 가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옴부즈맨을 구성했다.
옴부즈맨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 2년이다.
위촉된 옴부즈맨은 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
제도개선 권고 등과 함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경기도 옴부즈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이 된다.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경기도청 조사담당관 옴부즈맨
지원팀(생활관 301)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
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운받을 수 있다.
(경기넷 365민원 경기도 옴부즈맨)
옴부즈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4910~1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옴부즈맨은
항상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
.”이라며 전문가를 통한 민원 처리를
통해 도민이 웃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말했다 
담 당 자 : 신 동 호(전화 : 031-8008-4910)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4910
입력일 : 2015-01-26 오후 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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