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9일 금요일

「성과급 잔치·사내복지 남발」, 「쌈짓돈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도 500만원 증액」, 「하루도 근무 안 한 자비연수 직원에 2년치 봉급 1억 8500만원」 등 문화일보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1.8(목) 문화일보(1, 6, 7면),
「성과급 잔치·사내복지 남발」, 
「쌈짓돈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도 500만원 증액」, 
「하루도 근무 안 한 자비연수 직원에 
 2년치 봉급 1억 8500만원」 등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8





<언론 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감사원 감사 등을 인용하면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방만경영 행태가
여전하다고 보도


ㅇ 그 사례로 성과급과 지원금 초과지급,
불법 전용 예산으로 전 직원에게
개인용 전자기기 지급 등을 언급


□ 또한,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 사복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데도 출연기준 금액
증액을 통해 우회적으로 복리후생을
지원한다고 보도하면서,


ㅇ 사복기금 출연 상한을
5백만원 증액(2천→2천5백만원)하였다고
언급



<기획재정부 입장>


□ 문화일보의 보도는 최근 감사원이 보도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ㅇ 대부분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이
완료되기 이전의 사실에 대한 감사 결과임


* 예시) 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11.1∼’14.3),
산업단지공단(‘09∼ ), 석유공사(‘08∼’13),
대한주택보증·지역난방공사(‘11.1∼’14.2)


□ 정부는 감사원, 언론 등이 지적하는
과도한 복리후생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상당 수준 개선

ㅇ 특히, 방만경영 개선의 경우
39개 중점기관은 모두 완료하고,
전체 공공기관도 대부분 이행


*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 기관은
  1월 공운위 의결 후 발표 예정

- 이를 통해 연간 2천억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될 예정


□ 기사에서 보도한 아이패드 등
고가의 기념품 지급, 학자금 무상지원,
자비연수 직원에 대한 과도한 봉급 지급 등의
문제는 방만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이미 개선 조치된 사항임

*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 예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 ?

창립기념일 또는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 지급 여부?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기준을
공무원보수규정과 다르게 운영 여부 ?


ㅇ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방만경영 행태는 재발되지 않을 전망임


ㅇ 또한, 성과급 초과지급, 예산 전용 등
일부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
등을 통해 집행기준을 재정립한 바 있음


□ 한편, 사복기금과 관련하여
첫째, 사복기금 방만 사용 문제는
정상화 과정에서 해소되었으며,

둘째, 출연기준 상한 확대는 공공기관의
복지사업 운영재원 확보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사복기금 출연기준 개선이 정상화 과정에서
축소된 복리후생비 항목의 지출 증가로
변칙적으로 복원되지 못하도록
이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음


* ‘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ㅇ 사복기금 출연기준 상한 확대는
최근의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복지사업 재원의 원천인 운용수익 감소를
감안한 것이며,


* 국고채 수익률이 2/3 수준으로 하락:
  4.34(‘10년전) → 2.72%(최근)


- 사복기금 출연금액 결정시에도
정부가 다중적으로 통제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 출연될 가능성은 적음

* ‘14년부터 사복기금 출연시
①기재부와 사전협의하고
②주무 부처의 승인을 거쳐
③이사회 의결로 결정


□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예정


 *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보급,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알리오 공개를 통한 국민감시 강화,
방만경영 관련 내용의 경영평가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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