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취업심사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할 것”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위원회”)는 제231회 위원회(7월
25일)를 개최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취업심사 요청된
27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6건을
제외한 21건에 대해 심사하여
17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을,
4건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1건 포함)을
결정하였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 25일 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심사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의결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위원회는 공개에 앞서,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이번에 심사결정한 21건을 살펴보면, 

‘취업가능’으로 결정된 17건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6건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과장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본인이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취업이 승인된 1건이
포함됐다.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4건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3건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취업불승인된
1건이 포함됐다.

심사결정된 21건을 기관별, 

직급별로 분류하면,
중앙행정기관별로는 국방부 6건,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각 3건,
대통령(비서)실 2건,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
각 1건 순이었는데 국방부의 취업심사가
많은 것은 계급정년 도래 등으로 조기에
퇴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로는 차관급공무원 3건(대사 포함),
고위공무원 1건, 3~4급 공무원 9건(준장·
대령·총경 포함), 5급이하 공무원 7건(중령·
경정·경위·경사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5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13,466개 사기업체를
취업제한대상으로 고시하였는데 이번
취업심사 결정된 21건 중 이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5개였다.

한편,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그 산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를 관할하고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높은 공직자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취업제한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제14대 김희옥 위원장 취임(‘14.2.13)
이후 취업심사의 강도가 높아져 최근
3년(’11~‘13)의 취업제한율이 6.6%인데
비하여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취업제한율은 15.0%를 보이고 있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
공시제(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담당 : 윤리담당관 신병대 (02-210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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