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Iran(이란) 17일부터 통신ㆍ의료 등
서비스 교역 재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1
오는 17일부터 한국과 이란 간 서비스 교역이 재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한국과 이란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차원에서 17일부터 대이란 서비스 교육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교역이 가능한 기업은 이란으로의 수출 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용역 거래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이다. 교역이 가능한 용역 유형은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용역이며, 이중 금융ㆍ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세부사항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 등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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