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정부 영상회의 활용 크게 늘었다.

정부 영상회의 활용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해 2.3배 증가
학생 멘토링·특허심판에도 활용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상회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행정 효율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3년 13,452회(월평균 1,121회)였던
영상회의 개최 실적이 ‘14년 11월까지
31,092회(월평균 2,827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 이전기관들의 영상회의
실적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전기관들의 영상회의 실적은
‘13년 1,158회에서 ’14년 6,658회로
5.7배 증가(2단계 이전기관은 245회→
1,812회로 7.4배 증가)해 전체 기관
평균인 2.3배를 상회했다.

영상을 통한 국무회의 개최횟수도
지난 ‘13년 7회에서 올해 35회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중요회의부터 영상회의를 적극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기관간 회의 시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영상회의 이용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기관별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결하는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간
영상회의가 활발해지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올해 중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70여 개 
영상회의실을 상호 연계했고, 
9월에는 국회 영상회의실도 연계했다. 
내년에는 소속기관, 시군구까지 연계 
범위를 넓히고, 향후 공공기관과도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영상회의 활용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간 회의 뿐
아니라, 기관 내부회의, 업무협업, 대국민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농산어촌 학생 영상 멘토링」,
농림부「매일 5분 직장강좌」,
특허청「원격 화상 특허심판 서비스」,
충청남도「여성자치대학 영상교육」 등이
대국민 서비스에 영상회의를 접목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관세청「영상 규제법정」,
기상청「지역 기상상담관제」,
행자부「조직협의」,
법제처「법제협의」등은 기관별 담당자들의
불필요한 출장을 막는 한편, 신속한 정보공유와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회의
이용사례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2월 22일
영상회의 활성화 책임관 협의회를 갖고,
영상회의를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공헌한 6개 유공기관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는 전자정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3.0시대를
맞아 영상회의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함형철 (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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