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광복 70년의 해,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광복 70년의 해,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행자부, 지자체에 국기게양 여건개선 및 
게양운동 실시 권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1




2015년은 일제 치하에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지 70년 되는 해다.
행정자치부는‘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대한독립 의지를 기리고자
제96주년 3·1절(2015.3.1)부터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12월 22일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자체 별로 T/F를 구성해, 국기게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경일 등에
국민들의 국기 게양률이 낮은 이유가
주택에 국기꽂이 미설치 등 국기 게양여건이
열악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모멘텀) 마련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아파트 중,
1991년「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아파트 난간의 국기꽂이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준공된 약 20%와  난간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국기꽂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의
국기꽂이 설치도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역주민이 태극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기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지 확인
결과 일부 이행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시·도의 경우
관련 국장을, 시·군·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T/F(예시,‘태극기 사랑 추진단’)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지자체별로‘
국기 게양률 제고 및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기 게양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 난간 국기꽂이 전수조사,
난간 없는 아파트 동별 출입구 국기꽂이
설치 권고, 국기 판매소 운영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가정용 권장 태극기 
규격이 7호(135Cm×90Cm)와 
8호(90Cm×60Cm)였으나, 최근 증가하는 
원룸, 소규모 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거 구조 변화와 주민의 국기 게양 의사를 
감안하여 9호(45Cm×30Cm)도 난간이나 
창문에 게양·부착할 수 있음을 지자체로 
하여금 홍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기 게양률 제고를 위해
모범아파트단지와 모범거리 선정,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국기 게양,
국기 선양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별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은
선열들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헌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304개
공공기관에도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시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2월 중
태극기에 대한 예절과 게양방법 교육을 통해
3·1절 국기 게양에 적극 참여하도록 교육
당국에 협조 요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을 통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점차 잊혀져가는 나라사랑 정신을 되살릴
계획이다.

담당 : 의정담당관실 이홍석 (02-2100-3133),
자치행정과 성현모 (02-210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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