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육성한다는 금융당국,
뒤로는 창구지도로 옥죄기' 제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1-18
□ 동아일보는 ‘14.11.18일자(조간)
「핀테크 육성한다는 금융당국,
뒤로는 창구지도로 옥죄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국금융연구원은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파는
금융상품의 금리 수준을 오프라인 기반의
상품과 비슷한 수준에서 맞추도록
일선 시중은행에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
□ 금감원은 온라인 금융상품과
오프라인 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차등없이 비슷하게 맞추도록
지도한 바 없으며,
ㅇ 오히려 금감원은
소비자권익제고 차원에서
창구판매 예금이라도 소비자가
인터넷 등 비대면매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판매채널의
차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라고
지도(‘12.7.13)한 적이 있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1118_보도참고(배포시)_동아일보_핀테크 육성한다는 금융당국, 뒤로는 창구지도로 옥죄기 기사 관련.hwp.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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