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협동조합 창업
무료 교육생
모집
○ 경기도-중기센터, 마을기업․협동조합
창업아카데미 교육 참가자 모집
○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주에 걸쳐 총 40시간 교육
진행
○ 교육 이수자는 마을기업 신규 신청 시
○ 교육 이수자는 마을기업 신규 신청 시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수료와 동일 자격
부여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실에서
진행하는
‘마을기업
.
협동조합
창업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마을기업 .
협동조합
창업희망자를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마련됐으며,
오는
9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4시간씩
5주간
운영된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마을기업가
정신,
마을자원
활용방안,
▲마을기업
.
협동조합
만들기,
▲협력적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협동조합
사업화와 성공비결,
▲사회적경제의
소셜 마케팅,
▲경쟁력
올리는 고객관리,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사회적자본과
마을기업,
▲마을기업
.
협동조합
우수사례 벤치마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발표 및 토론 등
총
40시간으로
구성됐다.
참가자격은
경기도민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0명에
한해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하여 이메일
(gsbcsocial@gmail.com) 또는
팩스(031-888-0937)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는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을
20시간
이상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데 본 교육 이수자는
관련
자격을 부여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경기도
여재홍 경제정책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 하고 공공의
행복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가 최근
큰
관심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성미정
031-888-0931~2)로
문의하면 된다.
연락처 : 031-259-6050
입력일 : 2014-09-12 오후 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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