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1조673억원 부과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 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890억 원 증가(9.15%)
-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890억 원 증가(9.15%)
-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경기도는 14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890억 원(9.15%)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4,581억 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055억 원(5.0%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199억 원(23.1% 증가),
지방교육세 838억 원(5.9%)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208억 원,
용인시 986억 원, 수원시 946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연천군 18억 원,
가평군 56억 원, 동두천시 59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은 67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금년도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153천건),
개별주택가격 상승(경기도 2.35%),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3.2%),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신설 등
일반요인과
수원 광교지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및 평택 서재.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지역요인 영향으로
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담당과장 박동균 031-8008-2310,
팀장 김용 4132,
담당자 이은영 4123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입력일 : 2014-07-15 오후 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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