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3일 화요일

(보도참고) 나라살림에 기여하면 주는 성과금 늘리겠다.


(보도참고) 나라살림에 기여하면 주는 
성과금 늘리겠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3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는 「나라 살림에 기여하면
주는 성과금 늘리겠다?」 제하 기사에서
‘2006년 인력감축 달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
2008년 민간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이라고
보도하였음.




 <기획재정부 입장>

 □ 예산성과금규정 제정(1999.8.6.) 이후 
현재까지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2006년부터 예산낭비신고를 한 민간인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포함(2005.12.28. 
규정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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