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3일 화요일

일반 금전거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하향,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


일반 금전거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하향,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공포 예정


                 법무부      등록일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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