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3일 금요일

당정(黨政),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 과세


당정(黨政),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 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3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분리 과세 시기는
당초보다 1년 늦춘 2017년부터 적용하고,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의 2년(2014, 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전세소득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제시해 이날 당정 간 합의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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