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3일 금요일

당정(黨政),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 과세


당정(黨政),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 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3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
분리 과세 시기는
당초보다 1년 늦춘 2017년부터 적용하고,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
당정은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의 2년(2014, 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했다.
​
다만, 전세소득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
당정은 이와 함께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
기재부는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제시해 이날 당정 간 합의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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