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4일 일요일

[보도참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보도참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30




(회의 결과) 금일(’14.4.30) 
금융위원회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이하 웰컴)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100%)을 승인
 
* ’13.12월말 기준 자산 5,888억원,
   자기자본 1,762억원, 대부잔액 5,031억원
** ’13.12월말 기준 자산 5,417억원
    자기자본 416억원
 
웰컴은 지난 ’14.2.4일 
예보 보유 가교저축은행 매각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금융위에 주식취득승인을 신청(3.19)
 
(심사 내용) 금융위금감원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에 따라 
웰컴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철저히 심사
 
*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14.2.14)에 따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추어야 함



※ 13.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

▪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여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웰컴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웰컴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 
  주요 내용

①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

②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

③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유도

④ 대부업 광고 비용을
    매년 20%이상 감축(3년간)

⑤ 저축은행 BIS 비율을 
    업계 평균(’13.말 현재 11.16%) 이상으로
    운영

⑥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

⑦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을 내규에 반영


(부대조건)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계획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주식취득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 매년(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행 여부 보고
동계획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도 해당하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를 받는 해에는 
  동 심사로 갈음
 
동계획 미이행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10조의64) 등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음
 
(기대효과)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 인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 기대
 
* ’13말 현재 저축은행업계 
  소액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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