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30
’14.5.29. 입법예고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소방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우려를 제기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분산된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의 경우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금번에 정부조직법과 함께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육상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제도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 시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보강할 예정임.
따라서, 결코 소방조직이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임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정무직으로 보임토록 한 것은,
장관급 행정부처의 부기관장은
모두 정무직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에
따른 것이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담당 : 조직기획과장 정선용 (02-2100-348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