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9일 화요일

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추진


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29





1. FATCA 개요

 □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10.3.18)하고 시행령 발표('13.1.17)

ㅇ FATCA는 '14.6말까지 
미국外 금융회사가 美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14.7.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

-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됨

ㅇ 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14.6말까지 미국과 정부간협정 체결을 
   추진中**

* 정부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경감

**'14.3월까지 26개국(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협정 체결 완료, 25개국(브라질, 인도 등)은 
   협정문안에 합의하여 협정 체결로 간주

 □ 우리나라는 '14.3.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
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

ㅇ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15.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 상호교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429-보도자료(FATCA)4-수정2.hwp(File Size : 25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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