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29
1. FATCA 개요
□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10.3.18)하고 시행령 발표('13.1.17)
ㅇ FATCA는 '14.6말까지
미국外 금융회사가 美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14.7.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
-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됨
ㅇ 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14.6말까지 미국과 정부간협정 체결을
추진中**
* 정부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경감
**'14.3월까지 26개국(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협정 체결 완료, 25개국(브라질, 인도 등)은
협정문안에 합의하여 협정 체결로 간주
□ 우리나라는 '14.3.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
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
ㅇ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15.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 상호교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429-보도자료(FATCA)4-수정2.hwp(File Size : 25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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