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
안행부, 제106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9
가정내 어린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법상 난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중
추락사망이 11%나 차지한 데 따른
예방조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발코니 등
난간안전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끄러짐, 추락 등 안전사고
유형별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반영하는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발주·건축심의 등 현장에서 본격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관계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월 19일
서울 송파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관련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행정부 2차관 주재로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익사,
추락과 관련한 4개 분야 18개 관리과제를
마련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분야는 관리범위가 넓고
연령별·활동공간별로 세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야별 정책과제를 꼼꼼히 챙겨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어린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시간(44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통해
사례·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번 과제에 포함된 내용은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공간 부족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사고다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토록 하여
통학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운전자 교육 등을 의무화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주기적 관리실태
(안전검사, 보험가입 등)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활동 주최 자격을 제한하고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의무제를 확대 시행하며, 체험활동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13년 업무성과와
’14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99.6월 씨랜드 화재로 희생된
송파구 유치원생(19명)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송파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참석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지킴이로서의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부처간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별 부처간·정책간
연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2014년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 및 발전시키고
나아가 ’어린이 안전 현장 점검단‘을 통해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생활안전과 강진모(02-210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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