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입금계좌 지정서비스 가이드라인 배포
- 新種.變種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책 일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06
□금융위·금감원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13.12.3)」의 일환으로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
ㅇ 동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대포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ㅇ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임 ㅇ 동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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