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일 토요일

2014년 3월부터 캐나다 등 4개국ㆍ5개 영국 속령과 조세정보교환


3월부터 캐나다 등 
4개국ㆍ5개 영국 속령과 조세정보교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4-02-27




기획재정부는 올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
뉴질랜드ㆍ슬로바키아 등 4개 국가와
버진아일랜드ㆍ버뮤다ㆍ맨섬ㆍ앵귈라ㆍ
지브롤터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협약으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ㆍ지역과는
별도의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도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 협약이 이미 발효 중이다.

기재부는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향후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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