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캐나다 등
4개국ㆍ5개 영국 속령과 조세정보교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4-02-27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 뉴질랜드ㆍ슬로바키아 등 4개 국가와 버진아일랜드ㆍ버뮤다ㆍ맨섬ㆍ앵귈라ㆍ 지브롤터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협약으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ㆍ지역과는 별도의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도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 협약이 이미 발효 중이다. 기재부는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향후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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