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4일 월요일

Green Climate Fund(GCF.녹색기후기금)이사회, 재원배분 원칙 등 승인


GCF(Green Climate fund) 이사회, 
재원배분 원칙 등 승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4






녹색기후기금(GCF)은
18~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사업모델 가운데
재원배분 원칙과 독립평가감사기구 설립,
사무국 운영 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승인했다.

GCF는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7차 회의에서 초기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모델의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번 이사회에서 독일과 함께
능력배양 사업에 대한 합의를 주도함으로써
재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전 GCF의 초기사업
개시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은 GCF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해
올 상반기 중 1000만달러를 출연할 예정이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12월 GCF에 1500만유로를
 출연했다.

GCF는 한국과 독일의 재원을 바탕으로
개도국 수요조사 등 재원조성 이전의
준비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5만달러의 재원공여
계획을 밝혀 운영자금이 아닌 사업재원을
공여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또한 GCF 한국 대리이사인
유광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이
GCF 윤리ㆍ감사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공정한 재원배분 및 감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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