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기존 계약자 정보 제출 관련
보완조치 실시에 대한 보도 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10
□ 지난 2.4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위-금감원은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를 자체 점검한 이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금주 후반경 TM영업을 재개토록 할 것임
□ 다만, 기존 고객정보 확인 과정에서
보험사가 당초 기한인 2.7일까지
CEO 확인을 받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금융위-금감원은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2.11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였음
* 각 사별로 대략적인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나
실제 기초자료(Raw-Data) 검증은
물리적으로 2.7일까지 완료가 어렵다는 의견
① 기존 보험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는
전산상으로 확인한 부분과
기초자료(Raw-Data)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를 구분하여 제출
② 실제 TM 영업 재개는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
* 각 사별 TM 인원당 마케팅 가능대상
고객수 등 감안 시 TM 영업 재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업계도 동일 의견)
③ 기존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기초자료 확인을
실시(매주 점검) ⇒ TM 영업 대상자
지속 확대 가능
□ 이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실제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ㅇ 각 보험사들도 기초자료
전수조사 완료 이전에라도
실무적으로 확인을 완료한
정보 범위 내에서 TM 영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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