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6일 일요일

[보도참고] 보험사의 기존 계약자 정보 제출 관련 보완조치 실시


보험사의 기존 계약자 정보 제출 관련 
보완조치 실시에 대한 보도 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10




□ 지난 2.4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위-금감원은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를 자체 점검한 이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금주 후반경 TM영업을 재개토록 할 것임
 
□ 다만, 기존 고객정보 확인 과정에서 
보험사가 당초 기한인 2.7일까지 
CEO 확인을 받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 제기되어 
금융위-금감원은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2.11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였음
 
* 각 사별로 대략적인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나 
실제 기초자료(Raw-Data) 검증은 
물리적으로 2.7일까지 완료가 어렵다는 의견
 
① 기존 보험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는 
전산상으로 확인한 부분과 
기초자료(Raw-Data)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를 구분하여 제출
 
② 실제 TM 영업 재개는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 
기존 계약자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
 
* 각 사별 TM 인원당 마케팅 가능대상 
고객수 등 감안 시 TM 영업 재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업계도 동일 의견)
 
기존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기초자료 확인을 
실시(매주 점검) ⇒ TM 영업 대상자 
지속 확대 가능
 
□ 이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실제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보험사들도 기초자료 
전수조사 완료 이전에라도 
실무적으로 확인을 완료한
정보 범위 내에서 TM 영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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