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8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신규 보험계약 발굴이 어려워짐에 따라
타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자사 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하여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의 보험을 신규 가입토록 유도하거나
또는 자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되었다고
설명하여 신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한 모집행위(부당 승환계약)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
* 2012.6. ~ 2013.12.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계약 민원 약 425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