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1-21
1. 개정
추진배경
□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 제고
ㅇ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①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
ㅇ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하여, 금융거래등
제한(금융위
사전허가)
②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 금지
③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ㅇ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의 위법한 거래행위뿐 만 아니라
거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향후
계획: 동 법률안은
‘14.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붙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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