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월요일

201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병동신고 실시

201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 1.1~2.28, 
   선출직·4급 이상 등 19만명이 대상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06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19만명의 ‘201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014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신고기준일인 
2013년 12월 31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참석 예상인원 5,600여명)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과천·대전·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교육을 신청한 16개 시·도*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진다. 
* 광주시 제외

설명회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들의 
궁금증과 애로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제도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재산신고방법도 시연된다.

현재,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쉽고 편리하게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직자의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시스템에 제공하는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김민재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은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설명회 
이외에도 정기변동신고 매뉴얼 게시, 
팜플렛 배부,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공개는 3월 28일 관보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 : 윤리담당관 진재훈(02-210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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