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한 1년 추가 연장
금융협의회 등록일 2013-12-30
□ ’13.12.30일,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이하 “대주단협약”)의 운영기한을
’13년말에서 ’14년말로
추가 1년
연장하였음
ㅇ건설경기 본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협약을
유지하게 되었음
□ 한편, 대주단협약
(貸主團協議會 運營協約)은
’08.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되었고,
ㅇ 그간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
자율로 6차례 운영시한이
연장*된 바 있음
* 최초 ’10.2월 → (1차) ’10.8월 → (2차)
’10.12월 →
(3차) ’11.12월 →(4차) ’12.12월 → (5차) ’13.12월 →
(6차)
’14.12월
□ 대주단협약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가
연장(통상 3년
내외)될 뿐만 아니라,
ㅇ필요시 신규자금
공급도 이루어지는 등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해
유동성 지원도
가능함
131230_[보도참고자료]_대주단협약_연장_관련.hwp(File Size :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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