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수요일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2013년 末에서 2014년 말로 1년 추가 연장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운영기한 1년 추가 연장

                    금융협의회    등록일  2013-12-30



□ ’13.12.30일,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이하 “대주단협약”)운영기한을 
  ’13년말에서 ’14년말로 
   추가 1년 연장하였음
 
건설경기 본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협약을 유지하게 되었음
 
한편, 대주단협약
(貸主團協議會 運營協約) 
’08.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되었고,
 
그간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 자율로 6차례 운영시한이 
연장*된 바 있음
 
* 최초 ’10.2월 → (1차) ’10.8월 → (2차) ’10.12월 →
 (3차) ’11.12월 →(4차) ’12.12월 → (5차) ’13.12월 →
 (6차) ’14.12월
 
대주단협약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가 연장(통상 3년 내외)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신규자금 공급도 이루어지는 등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 위해 
유동성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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