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구체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구체화

- 안행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6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12월 2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참고 : 국가 소유재산은 국유재산이라 함)

행정재산 :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

- 공용재산(청사, 도서관 등),
  공공용재산(도로, 공원 등),
  기업용재산(상수도 등),
  보존용재산(보존림 등)

⇒ 행정재산 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 사용료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일반재산 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 대부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둘째,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이던
복사기·컴퓨터 등 물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가 물품관리(물품관리법)와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용결정 대상에 수리하여도
본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원장비(原裝備) 부속품
등을 추가하였다.

세째,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
법인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 그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유재산법(제62조)을
준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출자하는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하여 앞으로는
국유재산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손연석 / 02-210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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