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


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6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동양그룹의 CP·회사채 관련 검사, 조사,
감리 업무 등에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투입(10.3일 110명→12.4일 295명)하여
강도 높은 특별검사 등을 실시중임
[12.25일 현재 분쟁조정 신청건수 19,904건]

- 동양증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특별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 관련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중임

□ 또한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동양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진행중임

□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14년 상반기 목표)
□ 금융감독원은 검사업무의 상대적 비수기인
연말.연초기간이 됨에 따라 여타 중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함으로써 동양그룹 관련 검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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