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강화를 위한 세칙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3
□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상호저축은행법은 ’13.8.13. 공포,
’14.2.14.부터 시행 예정
-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사전예고 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24_조간_저축은행
위법행위 감독강화를 위한 세칙개정 추진.hwp 131224_조간_저축은행 위법행위 감독강화를 위한 세칙개정 추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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