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감독 강화를 위한 세칙 개정 추진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감독 강화를 위한 세칙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3



□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상호저축은행법은 ’13.8.13. 공포,
   ’14.2.14.부터 시행 예정

-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사전예고 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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