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4일 목요일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1-1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조사반 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중요정보고시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1.14.(목)부터 시행함.



첨부파일 hwp파일20131114_표광법 시행령 보도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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