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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증권에 관한 생각과 내용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목요일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1-1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조사반 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중요정보고시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1.14.(목)부터 시행함.
첨부파일
20131114_표광법 시행령 보도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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