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내년 저소득층 난방비 예산 36.7% 증액…'에너지바우처' 도입


내년 저소득층 난방비 예산 36.7% 증액…
'에너지바우처'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ㆍ창호 개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2015년부터는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 예산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1093억원으로 36.7%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열ㆍ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이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올해 3만3000가구에서
3만9000가구로 6000가구 늘어난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백열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사업에는 356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에 저소득층 79만4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770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여 가구에는
가구당 16만9000원씩 총 141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이 지원된다.
연탄 개수로는 연간 약 340장이다.

전기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도 늘어난다.
56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360여 곳과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690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비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ㆍ벽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액도
올해 1711억원에서 내년 1756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ㆍ가스ㆍ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 보도자료(기재부) 한글문서 보도자료(기재부)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기재부)
  • 보도자료(산업부) 한글문서 보도자료(산업부)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산업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