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일 화요일

2013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

울라~
지정기부금단체가 예상외로 많네요.



2013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09-30


2013년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입니다.

지정된 단체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한은 지정연도 포함 6년이고, 
올해 지정받으면 당해연도 소급적용으로 
2013.1.1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은 11월 말까지 입니다.


첨부파일
  • 지정공고현황 한글문서 지정공고현황 한글문서 바로보기 지정공고현황
  • 사후관리 한글문서 사후관리 한글문서 바로보기 사후관리
  • 지정누계 엑셀문서 지정누계 엑셀문서 바로보기 지정누계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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