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가 예상외로 많네요.
2013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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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현황입니다.
지정된 단체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한은 지정연도 포함 6년이고,
올해 지정받으면 당해연도 소급적용으로
2013.1.1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은 11월 말까지 입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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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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